귀농 귀촌 차이: 법적 정의와 주말주택 구매자는 어디에 해당할까 (2026)
RuralRoof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11-07 · 공식 출처 6건
귀농과 귀촌은 모두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가는 일이지만, 둘의 차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귀농은 농업인이 되기 위해 이주하는 것이고, 귀촌은 농업인이 되지 않고 이주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정의를 읽고 정리합니다. 1년 주민등록 요건, 농업인의 법적 기준, 농촌 지역의 범위, 주말주택 구매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2024년 공식 통계를 살펴봅니다.
- 귀농어업인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입니다 [1] [2].
- 귀촌인은 같은 1년 요건으로 농어촌에 이주했지만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학생, 병역의무 수행자, 직장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일시 이주자는 제외됩니다 [1] [2].
- 농업인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입니다 [4].
- 2024년 귀촌인은 422,789명, 귀농인은 8,403명이었습니다(관계부처 합동 통계) [6].
귀농과 귀촌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농업입니다. 귀농어업인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이고, 귀촌인은 농어업인이 아니면서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1].
두 용어는 모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나옵니다. 이 법은 어업도 함께 다루기 때문에 법률 용어는 귀농인이 아니라 귀농어업인입니다 [1]. 이 가이드는 농업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 항목 | 귀농어업인 | 귀촌인 |
|---|---|---|
| 이주 전 | 농어업인이 아님, 이주 직전 농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농어업인이 아님, 이주 직전 농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 목적 |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한 이주 | 자발적 이주, 농업 요건 없음 |
| 이주 후 | 농어촌 지역에 전입신고 | 농어촌 지역에 전입신고 |
| 추가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인 | 없음 |
| 제외 대상 | - | 학생, 병역의무 수행자, 직장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일시 이주자, 귀농어업인 |
두 집단은 대부분의 요건을 공유합니다. 이주 전 1년 이상의 주민등록 요건과 이주 후 전입신고 요건이 같습니다. 둘을 가르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입니다 [2].
법적으로 귀농어업인은 누구인가요?
농업인이 아니던 사람이 도시에 살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시행령은 1년 주민등록 요건과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더합니다 [1] [2].
법은 귀농어업인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제2조제3호) [1].
- 주민등록: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을 것 [2].
- 전입신고: 이주한 뒤 새 농어촌 주소에 전입신고를 했을 것 [2].
- 신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했거나 어업인에 해당할 것(시행령 제2조제2항) [2] [5].
농업경영체 등록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농어업·농어촌 관련 융자나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지, 시설, 생산 농산물, 가축 사육 마릿수 같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5].
귀촌인은 누구이고, 누가 제외되나요?
귀촌인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뒤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1] [2].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네 집단은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조) [2].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 예를 들어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 귀농어업인. 이들은 별도의 집단으로 집계됩니다.
법에 쓰인 '자발적'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1]. 법은 일정 기간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농어촌 생활을 선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인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의 다섯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경작 면적, 판매액, 종사 일수, 농업법인 고용 기간이 그 기준입니다 [3] [4].
| 기준 | 요건 |
|---|---|
| 농지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
| 판매액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 종사 일수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 영농조합법인 |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 |
| 농업회사법인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고용 |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비농업인이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1천제곱미터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4].
여기서 농업의 범위는 넓습니다. 시행령은 농작물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종자·묘목 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열거합니다(제2조) [4]. 농업인 확인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제3조제3항) [4].
귀농·귀촌에서 농촌 지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읍·면 지역,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그 밖의 지역입니다. 이 법은 별도의 수산 법률에서 정한 어촌도 농어촌에 포함합니다 [1] [3].
법은 농촌의 뜻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맡깁니다 [1]. 그 조항은 먼저 읍·면의 지역을 들고, 그 밖의 지역 가운데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더합니다 [3].
공식 통계는 더 단순한 선을 씁니다.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전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중 읍·면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를 집계합니다 [6].
주말주택 구매자는 귀농인가요, 귀촌인가요?
대개 둘 다 아닙니다. 두 신분 모두 농어촌 주소로의 전입신고를 요구합니다. 도시 주소를 그대로 두고 주말에만 오가는 구매자는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주민등록을 시골로 옮기고, 도시 직장은 유지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구매자는 귀촌인 기준에 맞습니다. 이주 전 1년 이상 도시 주민등록이 있었고 제외 사유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2].
다만 직장이 근무지를 바꿔서 이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조) [2]. 농사를 시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구매자는 귀촌인이 아니라 귀농어업인이 됩니다 [2] [5].
| 상황 | 해당 가능성 |
|---|---|
| 주말주택, 도시 주소 유지 | 해당 없음 |
| 주소 이전, 원격근무 또는 지역 직장, 농사 안 함 | 귀촌인 |
| 직장 근무지 변경에 따른 일시 이주 | 제외 |
| 주소 이전, 농사짓고 농업경영체 등록 | 귀농어업인 |
| 이미 수년간 농어촌 거주 | 해당 없음. 다만 제7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아래 참고) |
시골집 매매는 두 신분과 별개의 법적 절차입니다. 구매 전 확인할 점은 시골집 매매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각 신분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두 집단 모두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 농지 매입 지원, 초기 재해 지원은 귀농어업인만을 위한 조항입니다 [1] [2].
법은 지원금을 보조, 융자, 이자차액보전, 세제혜택 등 모든 형태의 금전적 지원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5호) [1]. 대부분의 조항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쓰므로, 실제 금액은 해마다의 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1].
- 두 집단 모두: 주택 구입·신축·수리·임차 비용 지원(제15조제2항), 일자리 알선(제15조제1항제1호), 40세 미만 청년 우대 지원(제16조제2항) [1].
- 귀농어업인만: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제15조제1항제2호) [1].
- 귀농어업인만: 농지, 축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 지원(제17조) [1].
- 귀농어업인만: 귀농 후 3년 이내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어려울 때의 지원(제8조, 시행령 제6조) [1] [2].
제7조는 대상을 넓힙니다. 농어촌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아직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그리고 정해진 교육을 총 8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귀촌 희망자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1] [2].
2026년 정부 귀농 융자가 실제로 얼마를 주고 누구를 제외하는지는 귀농 귀촌 지원금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귀농과 귀촌을 택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귀촌이 훨씬 많습니다. 2024년 귀촌인은 422,789명, 귀농인은 8,403명이었습니다. 귀촌인은 전년보다 5.7% 늘었고, 귀농인은 20.3% 줄었습니다 [6].
귀촌의 가장 큰 이유는 직업입니다. 귀촌가구의 전입사유는 직업 32.0%, 주택 26.6%, 가족 24.2% 순이었고, 자연환경은 4.6%에 그쳤습니다 [6].
신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최근 5년 내 귀촌한 사람 가운데 11,402명이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최근 5년 내 귀촌인 190,525명과 귀농인 2,202명은 2024년에 동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두 수치 모두 잠정치입니다 [6].
이 수치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대장 같은 행정자료로 만든 가공통계입니다. 보도자료는 실제로 상주하는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힙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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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귀농과 귀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귀농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이고, 귀촌은 농업인이 되지 않고 이주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주 전 1년 이상의 도시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1] [2].
귀농 뜻은 무엇인가요?
농업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귀농어업인은 농업인이 아니던 사람이 도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뒤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2조) [2].
귀촌 뜻은 무엇인가요?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귀촌인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1년 이상 도시 주민등록을 둔 뒤 농어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3조) [2].
도시 직장인이 시골로 이사하면 귀촌인가요?
1년 이상 도시에 주민등록이 있었고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3조) [2].
농업인이 되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1천제곱미터는 다섯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연 90일 이상 농업 종사, 농업법인 1년 이상 고용도 기준입니다(기본법 시행령 제3조) [4].
귀촌인이 나중에 귀농어업인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은 이를 막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되어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됩니다 [2]. 2024년에는 최근 5년 내 귀촌인 11,402명이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6].
읍도 농촌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라 읍·면 지역은 농촌이며, 장관이 그 밖의 지역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3].
귀농 후 자연재해를 입으면 지원이 있나요?
귀농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1] [2].
귀농·귀촌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이 주민등록자료, 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대장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공동으로 작성하는 가공통계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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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식 출처와 표시된 날짜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협찬 콘텐츠가 아니며, 언급된 기관·단체·중개사·매도인은 이 글에 비용을 내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바뀌므로 계약 전에 해당 기관이나 공인중개사(일본은 宅地建物取引士),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1]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turn to Farming and Rural Life Act), Arts. 2, 7, 8, 10, 15, 16, 17 (in force 2026-06-02)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7 열람
- [2]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Arts. 2, 3, 5-2, 6 (in force 2023-09-29)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7 열람
-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Framework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y and Food Industry), Art. 3 (in force 2026-07-01)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7 열람
- [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Arts. 2, 3 (in force 2026-07-01)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7 열람
-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Act on Fostering Agricultural and Fishery Business Entities), Arts. 2, 4 (in force 2026-08-2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7 열람
- [6]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 (2024 statistics on people returning to farming, fishing and rural areas), joint press release, 24 June 2025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Statistics Korea · 2026-11-07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