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처분명령과 처분의무, 이행강제금: 2026 정리
RuralRoof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 공식 출처 8건
농지 처분명령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를 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밭이 딸린 시골집을 사고 밭을 놀리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요건에 해당하면 처분명령은 의무가 되었고, 올해는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분의무 통지부터 이행강제금까지 농지법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 [1].
- 기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 처분을 명해야 하며, 2026년 8월 28일부터 이 명령은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제11조) [1].
-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냅니다(제63조) [1].
- 2026년 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보고, 관외거주자·외국인 소유 농지 등 투기 위험군은 현장 조사합니다 [5].
농지 처분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농지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고 명하는 처분입니다. 농지법 제11조가 정합니다 [1].
처분명령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보통 제10조의 처분의무가 먼저 생기고, 소유자는 1년 동안 스스로 팔 기회를 갖습니다 [1].
바로 처분명령으로 가는 경우도 세 가지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받은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를 놀린 경우입니다(제11조제1항)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처분의무가 생기나요?
법과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1].
| 상황 | 근거 |
|---|---|
|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음 | 제10조제1항제1호 |
|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자가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음 | 제10조제1항제4호 |
| 농취증 때 낸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음 | 제10조제1항제7호 |
| 농지 소유 상한을 넘겨 소유한 것이 판명됨 | 제10조제1항제6호 |
|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 경과 | 제10조제1항제2호 |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23조에 따른 임대·무상사용, 자연재해, 농지개량, 징집·소집,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이 해당합니다(시행령 제9조) [2].
실제로는 주말 매수자가 흔한 경우입니다. 작은 밭이 딸린 집을 사고 몇 년간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제10조제1항제4호나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통지부터 처분명령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통지, 1년 처분 기간, 6개월 처분명령, 매년 이행강제금 순서입니다. 단계마다 근거 조문이 있습니다 [1].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유를 확인하고 처분 대상 농지와 기간을 밝혀 통지합니다(제10조제2항) [1].
-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제10조제1항) [1].
-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제11조제1항제2호) [1].
-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2항) [1].
-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매년 25%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제63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통지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제10조제4항) [1]. 전국 단위 기록이 남는 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인근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3항) [1].
2026년 농지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처분명령이 의무가 되었고, 가족 등에게 파는 길이 막혔으며, 농식품부의 직접 처분명령권이 생겼습니다. 법률 제21798호의 해당 규정은 2026년 8월 28일 시행되었습니다 [1] [6].
종전 제11조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였고, 지금은 "명하여야 한다"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재량을 의무 규정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
이제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소유자가 대표인 법인·단체에 팔아서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0조제3항과 제11조제2항이 정합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않으면 농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명령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제5항·제6항)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는 1년 처분의무 단계를 건너뜁니다. 사유가 생기면 바로 처분명령 대상입니다(제10조제1항 단서, 제11조제1항제4호) [1].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매년 토지가액의 25%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제63조제1항) [1].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4만 원인 900㎡ 밭은 3,600만 원입니다. 감정가격이 더 높지 않다면 이행강제금은 연 900만 원입니다 [1].
처분명령 이행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63조제5항) [1]. 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냅니다 [1].
부과 전에는 10일 이상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시행령 제75조제1항) [2].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법원이 재판합니다(제63조제7항·제8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해 협의 중이거나, 법률·판결로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입니다(시행령 제75조제3항) [2].
2026년 농지 전수조사는 누구를 조사하나요?
2026년 1단계는 농지법 시행(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15만 ha가 대상입니다. 2027년 2단계는 그 이전 취득 농지를 조사합니다 [5].
농식품부 계획에 따르면 5~7월에 행정정보, 드론·항공사진, AI로 의심 농지를 고르고, 8~12월에 선별 농지를 현장 조사합니다 [5].
-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5].
-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5].
-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상속 농지 제외),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5].
-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된 농지 [5].
농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당시 소유하던 농지에는 처분의무·처분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지금 사는 밭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입니다.
2026년 9월 21일 정부는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 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투기적 위반을 구분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7].
2026년 10월 6일 국무총리훈령으로 농식품부에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이 설치되었습니다.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8].
2026년만이 아니라 매년 조사하나요?
네. 제54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농지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도록 합니다 [1]. 2026년 전수조사는 그 위에 더해진 것입니다.
시행규칙은 최근 5년 이내 농취증 발급 농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주소가 없는 자가 취득한 농지, 공유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정합니다(시행규칙 제63조제1항) [3] [4].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도 대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한 농지는 제외됩니다 [3].
조사원은 우편, 전화, 전자메일, 문자로 일시와 장소를 알린 뒤 토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승낙 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제54조의4) [1].
처분명령을 피하거나 유예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경작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위탁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각각 법이나 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1] [2].
1년 처분의무 기간이 지나도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제12조제1항) [1].
유예 기간이 처분명령 없이 끝나면 그 농지의 처분의무는 없어진 것으로 봅니다(제12조제3항) [1]. 유예받은 소유자는 매년 조사됩니다(제12조제4항) [1].
2026년 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준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계획입니다 [7].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취증을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57조) [1].
농지 확인은 시골집 매매 체크리스트 여덟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기 전에 농취증 가이드를 읽거나 시골집 매물을 둘러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처분의무와 처분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처분의무는 1년 안에 스스로 팔아야 하는 의무이고(제10조), 처분명령은 그 기간에 팔지 않았을 때 6개월 이내에 팔라는 행정명령입니다(제11조) [1].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얼마 안에 팔아야 하나요?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그때까지 팔지 않으면 처분명령으로 6개월이 더 주어집니다 [1].
배우자나 자녀에게 팔면 되나요?
안 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본인이 대표인 법인에게 파는 것은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1].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이며,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됩니다(제63조)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사 주나요?
처분명령을 받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공사는 공시지가 또는 더 낮은 인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수합니다(제11조제2항·제3항) [1].
질병으로 농사를 못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병이나 취학으로 휴경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이므로 처분의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9조) [2].
1996년 이전부터 가진 농지도 처분 대상인가요?
농식품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당시 소유하던 농지에는 처분의무·처분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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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식 출처와 표시된 날짜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협찬 콘텐츠가 아니며, 언급된 기관·단체·중개사·매도인은 이 글에 비용을 내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바뀌므로 계약 전에 해당 기관이나 공인중개사(일본은 宅地建物取引士),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1]농지법 (Farmland Act), Arts. 10, 11, 12, 54, 54-4, 57, 63 and Addenda Art. 1 of Act No. 21798 (in force 2026-09-15)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3 열람
- [2]농지법 시행령 (Farmland Act Enforcement Decree), Arts. 9, 10, 75 (in force 2026-09-1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3 열람
- [3]농지법 시행규칙 (Farmland Act Enforcement Rule), Art. 63 (in force 2026-09-22)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3 열람
- [4]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MAFRA Notice No. 2022-96, survey scope)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via law.go.kr · 2026-10-23 열람
- [5]당정,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논의 (press reference with PDF attachment, 2026-04-01)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via korea.kr · 2026-10-23 열람
- [6]농지 전수조사 실시와 처분명령 강화 등 농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press reference with PDF attachment, 2026-05-07)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via korea.kr · 2026-10-23 열람
- [7]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 (2026-09-21) · Korea.kr (government policy briefing) · 2026-10-23 열람
- [8]농지조사ㆍ제도개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Prime Minister's Directive No. 954, 2026-10-06) ·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via law.go.kr · 2026-10-23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