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단독주택 짓기: 농지전용 허가와 부담금 2026 정리
RuralRoof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10-17 · 공식 출처 4건
시골에서 농지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사람 중에는 싼 밭을 먼저 사고 허가는 나중에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순서는 위험합니다. 밭은 시·군이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을 승인하기 전까지 농지로 남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농지법에 따른 절차를 정리합니다. 어느 구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농업인 세대에 대한 예외, 누가 전용허가를 내주는지,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이면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35조) [1].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법령이 정한 행위만 가능하며, 부지 660㎡ 이하의 농업인 주택이 그 예입니다(제32조, 시행령 제29조) [1] [2].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부지 1,000㎡ 미만의 단독주택이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일반 전용허가 절차를 따릅니다(시행령 제30조) [2].
- 농지보전부담금은 ㎡당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또는 20%(그 밖)이며 ㎡당 5만원이 상한이고, 허가 전에 냅니다(제38조, 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1] [2] [3].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네, 다만 농지를 전용한 뒤에만 가능합니다.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쓰는 것이 전용이며, 허가나 법령이 정한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제2조, 제34조, 제35조) [1].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쓰는 땅입니다(제2조) [1]. 지목이 전이나 답인 땅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다만 다른 지목이라도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허가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만, 시행령이 주택 규모의 대부분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합니다(시행령 제71조) [2]. 실제로는 매수인이 시청이나 군청과 협의하게 됩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로서 이미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친 농지입니다(제34조제1항제2호) [1]. 이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은 냅니다(제38조제1항)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어느 농지 구역에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이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뉩니다(제28조) [1].
| 구역 | 주택 허용 여부 | 면적 기준 |
|---|---|---|
| 농업진흥구역 | 요건을 갖춘 농업인·어업인 주택만 | 세대당 부지 660㎡ 이하(고용인 거주용이면 1,000㎡ 이하) |
| 농업보호구역 | 단독주택 허용 | 농업보호구역 안 부지 1,000㎡ 미만 |
| 농업진흥지역 밖 | 제32조의 행위 제한 없음, 전용허가는 필요 | 전용허가 심사에서 결정 |
가장 엄격한 곳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제32조제1항은 농업과 직접 관련된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며, 농업인 주택 등 법이 정한 예외만 허용합니다 [1].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제28조제2항) [1]. 그래서 진흥구역보다 허용 범위가 넓습니다.
농업인 주택 예외란 무엇인가요?
농업인 세대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제4항이 세 가지 요건을 정하며,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할 것: 농업 수입이 연간 총수입의 2분의 1을 넘거나,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 [2].
-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일 것(지방세법 시행령상 별장·고급주택 제외), 부지 총면적 세대당 660㎡ 이하 [2].
- 농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설치할 것 [2].
부지면적에는 세대주가 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 주택용으로 전용한 농지면적이 합산됩니다(시행령 제29조제4항) [2]. 예를 들어 3년 전에 400㎡를 전용한 세대는 260㎡만 남습니다.
농업인에는 예를 들어 1,000㎡ 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3조) [2].
자기 농업에 쓸 내국인 근로자나 취업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거주하게 할 목적이면 부지 기준은 1,000㎡ 이하로 늘어납니다(시행령 제29조제4항제2호) [2].
허가와 신고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기본은 허가입니다. 농업인 주택 등 법이 정한 농업 관련 시설만 신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35조) [1].
신고는 법에 적합하면 시장·군수가 수리해야 합니다(제35조제2항) [1]. 허가는 심사를 거치며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농업진흥지역 안 3,000㎡ 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만㎡ 미만 농지의 전용허가를 맡습니다(시행령 제71조제2항) [2]. 그보다 넓으면 시·도지사나 농식품부가 맡습니다 [2].
주택 자체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등 다른 법의 승인이 필요하며, 시행령 제53조제3항이 이를 언급합니다 [2]. 해당 필지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지역 건축사나 행정사에게 확인하세요.
농지보전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용 면적에 ㎡당 금액을 곱합니다. ㎡당 금액은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또는 20%(그 밖)이며, ㎡당 5만원이 상한입니다(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2] [3].
부담금은 허가와 신고 모두에 적용되며, 허가나 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제38조제1항·제4항) [1].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은 100% 감면됩니다(시행령 제52조, 별표 2) [2].
| 경우 | ㎡당 공시지가 | 비율 | ㎡당 금액 | 부담금 |
|---|---|---|---|---|
| 농업진흥지역 밖 | 40,000원 | 20% | 8,000원 | 2,640,000원 |
|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안) | 40,000원 | 30% | 12,000원 | 3,960,000원 |
| 농업진흥지역 밖, 높은 공시지가 | 300,000원 | 20% = 60,000원, 상한 적용 | 50,000원 | 16,500,000원 |
|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 | 무관 | 100% 감면 | 0원 | 0원 |
부과기준일은 허가를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입니다(제38조제7항) [1]. 그 전에 새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면 부담금도 달라집니다.
부담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제38조제9항) [1]. 계약 전에 부담금을 예산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밭을 살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네. 농지를 사려면 농취증이 필요하지만,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신청합니다(제6조제2항제7호, 제8조제2항) [1].
이 경우 읍·면은 기본 7일이 아닌 4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제8조제4항) [1]. 자세한 규정은 농취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전용허가나 신고 후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의 예외입니다(제6조) [1]. 그래서 비농업인 매수자에게는 절차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전용하지 않고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군은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2조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전용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허용합니다 [1].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 벌금,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50% 이하 벌금입니다(제58조) [1].
원상회복 명령은 행위자뿐 아니라 농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42조제1항) [1]. 매수인이 매도인의 무단 건축물을 떠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역 확인, 자격 확인, 그리고 매수 전이나 매수와 함께 전용을 신청합니다. 아래 순서는 제8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8조를 따릅니다 [1] [2].
- 토지이음에서 필지별 지목과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4].
- 농업인 세대로 신고할지, 일반 신청인으로 허가를 받을지 정합니다 [1] [2].
- 부지 면적을 660㎡(농업인 주택) 또는 1,000㎡(농업보호구역) 기준과 비교합니다 [2].
- 최근 개별공시지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추정합니다 [2] [3].
- 시청이나 군청에 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전용신고를 합니다 [1] [2].
- 허가나 신고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냅니다 [1].
-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취증을 신청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1].
구역 확인은 시골집 매매 체크리스트 여덟 항목 중 하나입니다. 주소를 찾으려면 주소 검색을 쓰세요. 집 대신 작은 쉼터를 둘 계획이면 농막·쉼터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비농업인도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농업인 주택 예외는 쓸 수 없습니다. 비농업인은 농업보호구역(부지 1,000㎡ 미만)이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32조, 시행령 제30조) [1] [2].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최근 개별공시지가의 30%(농업진흥지역) 또는 20%(그 밖)에 전용 면적을 곱하며, ㎡당 5만원이 상한입니다(시행령 제53조, 시행규칙 제47조의2) [2] [3].
농업인 주택에 면적 제한이 있나요?
네. 세대당 부지 660㎡ 이하이며, 고용인을 거주하게 할 목적이면 1,000㎡ 이하입니다. 이전 5년간 전용한 면적도 합산합니다(시행령 제29조제4항) [2].
농업인이 자기 집을 지을 때도 부담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어업인 주택은 농업진흥지역 안팎 모두 100% 감면됩니다(시행령 제52조, 별표 2) [2].
절대농지에도 집을 지을 수 있나요?
현행 농지법에는 절대농지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가장 엄격한 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이며, 이곳에서는 요건을 갖춘 농업인 주택처럼 법령이 정한 농업 관련 행위만 가능합니다(제32조제1항, 시행령 제29조) [1] [2].
이미 허가 없이 지은 집이 있는 밭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은 농지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은 현재 소유자나 점유자에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42조) [1]. 사기 전에 건축물 기록을 확인하세요.
부담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허가는 신청한 날, 신고는 접수한 날이 부과기준일이며, 그날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씁니다(제38조제7항, 시행령 제53조제1항) [1] [2].
부담금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제38조제9항·제1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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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농지법 (Farmland Act), Arts. 2, 6, 8, 28, 32, 34, 35, 38, 42, 58 (in force 2026-09-1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17 열람
- [2]농지법 시행령 (Farmland Act Enforcement Decree), Arts. 3, 29, 30, 36 and Table 1, 52 and Table 2, 53, 71 (in force 2026-09-1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17 열람
- [3]농지법 시행규칙 (Farmland Act Enforcement Rule), Art. 47-2 (in force 2026-09-22)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17 열람
- [4]토지이음 (land category and agricultural promotion area by parcel) · MOLIT · 2026-10-17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