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 방법: 농지은행 임대수탁과 개인간 임대 규칙 (2026)
RuralRoof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11-04 · 공식 출처 5건
농지 임대는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거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농지법은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우를 따로 열거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 임대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농지 임대가 합법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의 구조, 임대차계약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최소 임대 기간과 묵시의 갱신, 분쟁 조정, 임차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확인할 점도 다룹니다. 모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 농지 임대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열거된 경우 외에는 금지됩니다. 상속 농지, 질병 같은 일시적 사유, 60세 이상 소유자 등이 그 예입니다 [1].
- 3년 이상 소유한 개인 농지는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5년 이상 위탁해 합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1] [5].
-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 다년생식물 재배지와 온실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료 3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1] [2].
- 읍·면사무소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또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1].
농지는 임대할 수 있나요?
열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농지법은 금지에서 출발합니다.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이 금지는 농지법의 기본 원칙에서 나옵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제6조제1항) [1]. 직접 농사짓지 않는 임대인은 법이 따로 허용해야 하는 예외입니다.
금지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제23조제1항을 위반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1조) [1]. 이 가이드의 나머지 부분은 합법적인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 전부개정 법률 부칙은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이미 소유하던 농지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제10조, 제11조, 제23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법률 제8352호 부칙 제4조) [1].
농지법상 농지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소유자가 제23조제1항에 열거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 상속 농지, 일시적 부재, 고령 농업인, 주말·체험영농, 농지은행 위탁이 대표적입니다 [1].
| 경우 | 요건 | 근거 |
|---|---|---|
| 상속 농지 |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 포함)으로 취득한 농지 | 제23조제1항제1호, 제6조제2항제4호 |
| 이농한 농업인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뒤 이농하고 계속 소유하는 농지 | 제6조제2항제5호, 시행령 제4조 |
| 일시적 부재 |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제23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24조제1항 |
| 60세 이상 소유자 | 5년 넘게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로, 거주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있는 농지 | 제23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24조제2항 |
| 주말·체험영농 | 3년 이상 소유한 개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인이나 이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 제23조제1항제5호 |
| 위탁 임대 | 3년 이상 소유한 개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등에 위탁 | 제23조제1항제6호 |
| 이모작 |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해 8개월 이내로 임대 | 제23조제1항제8호 |
그 밖에 국가 소유 농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 소유 상한을 넘는 상속 농지, 정해진 국가 사업용 임대도 있습니다(제23조제1항) [1]. 실제로는 계약 전에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읍·면사무소에 확인하세요.
농지은행 임대수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소유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맡기고, 공사가 소유자를 대신해 임대합니다. 공사는 이 사업을 농지은행이라고 부릅니다 [1] [4].
법은 이 업무를 위해 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두도록 정합니다. 그 업무에는 농지의 매매·임대차, 그리고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이 포함됩니다(한국농어촌공사법 제5조의2제1항) [4].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사용대·매도를 수탁할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4제1항) [4]. 개인의 경우 농지법이 3년 이상 소유 요건을 더합니다(제23조제1항제6호) [1].
- 수탁 대상은 1필지 이상의 농지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 [5].
- 임대·사용대 수탁기간은 5년 이상, 매도 수탁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제19조의7제3항) [5].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농지,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농지는 수탁할 수 없습니다(제19조의7제2항) [5].
- 수탁수수료는 시행령 별표 1의 요율기준에 따릅니다(제19조의8) [5].
위탁 임대는 일부 소유자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상속인과 이농인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면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지만, 농지은행 위탁 임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10조제1항제4호의2, 제4호의3) [1].
시행령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합법적 임대를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시행령 제9조) [2]. 따라서 합법적인 임대는 그 사유로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출구도 있습니다. 공사는 위탁받아 5년 이상 계속 임대한 농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2) [5].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빌릴 수 있나요?
농업인이라면 가능합니다. 공사는 은퇴하거나 직업을 전환하려는 농업인의 농지를 임차해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공사법 제19조) [4].
공사가 소유한 농지도 임대합니다. 공사는 소유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5].
공사 소유 농지의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임차인과 합의해 정합니다(제19조의3제3항) [5]. 장기임대차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임대 요율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법 제19조제5항) [4].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위한 경로도 있습니다. 공사는 그 농지를 매입한 뒤 해당 농업인에게 7년간 다시 임대하며, 연간 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천분의 10(1%) 범위에서 정합니다(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9조의5) [5].
농지 임대차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계약은 서면계약이 원칙입니다(제24조제1항)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계약서 양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3].
사무소에서 확인을 받으려면 계약서가 완성된 문서여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농지의 소재지와 면적, 임대차 기간, 임차료가 적혀 있고, 양쪽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3].
확인은 임차인을 보호합니다. 시·구·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등기가 없어도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제24조제2항) [1].
사무소는 계약 내용을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서에 확인일자인을 찍습니다(제24조제3항,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1] [3].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는 그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3].
별도의 신청도 해야 합니다. 소유자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제49조의2) [1].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4조) [1].
농지 임대차 기간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3년 이상입니다.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거나 임차인이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4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의2제1항) [1] [2].
| 상황 | 규칙 |
|---|---|
| 일반 임대차 | 3년 이상 |
| 다년생식물 재배지,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설치 농지 | 5년 이상 |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더 짧게 정한 경우 | 최소 기간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 다만 임차인은 짧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 |
| 이모작 임대(제23조제1항제8호) | 최소 기간 적용 제외, 8개월 이내 |
| 연장·갱신·재계약 | 같은 최소 기간 적용 |
| 만료 3개월 전까지 통지 없음 | 같은 조건으로 갱신 |
임대인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 취임,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제24조의2제3항,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1] [2].
임대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제25조) [1].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26조의2) [1]. 예를 들어 임차인의 뜻에 반해 기간을 최소 기간보다 줄이는 조항은 효력을 잃습니다.
규칙을 어긴 임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분쟁에는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불법 임대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농사짓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종료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23조제2항, 제61조) [1].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3조제2항) [1].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종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2제2항) [3].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1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하면 임대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 [3].
임대차 기간이나 임차료 등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의3제1항) [1].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위원장인 3명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조정합니다(제24조의3제4항) [1].
위원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의3제6항) [2]. 양쪽이 수락한 조정안은 계약 내용으로 봅니다(제24조의3제3항) [1].
임차 농지를 살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누가, 언제까지 경작하는지 확인하세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제26조) [1], 매매로 임대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농지대장을 보세요. 농지대장에는 임대차 정보가 기록되므로, 매도인에게 필지마다 등본을 요청하세요. 방법은 농지대장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그다음 계약서를 직접 읽으세요. 기간, 임차료, 확인일자인을 봅니다. 확인을 받고 인도까지 마친 임대차는 인도 다음 날부터 새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제2항) [1].
남은 기간을 전제로 계획하세요. 직접 농사지을 생각이라면 임대차가 몇 년 더 이어질 수 있고, 갱신을 막으려면 만료 3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제24조의2, 제25조) [1]. 처분의무는 농지 처분의무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대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먼저 필요합니다(제8조) [1]. 절차는 농지취득자격증명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임대차 확인은 시골집 매매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입니다. 특정 주소는 주소 검색으로 확인하거나 시골집 매물을 둘러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농지를 임대해도 되나요?
농지법 제23조제1항에 열거된 경우에만 됩니다. 상속 농지, 일시적 부재, 60세 이상 소유자, 농지은행 위탁 등이 그 예입니다 [1]. 그 밖의 경우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61조) [1].
농지은행 임대수탁이란 무엇인가요?
한국농어촌공사가 5년 이상 위탁받아 소유자를 대신해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4, 시행령 제19조의7) [4] [5]. 개인 소유자는 먼저 3년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농지법 제23조제1항제6호) [1].
개인간 농지 임대는 어떻게 하나요?
소유자가 상속이나 60세 이상 소유자 같은 제23조제1항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서면으로 계약하고, 읍·면사무소의 확인을 받고,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세요(제24조, 제49조의2) [1].
농지를 팔면 임대차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제26조) [1]. 따라서 임대차는 새 소유자에게 이어집니다.
기간이 끝날 때 임대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요?
만료 3개월 전까지 통지가 없으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제25조) [1].
농지 임대차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하면 3명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10일 이내(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조정합니다(제24조의3, 시행령 제24조의3) [1] [2].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명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료를 명할 수 있고, 임차인은 3개월 이내에 계약을 끝내야 합니다(제23조제2항, 시행규칙 제20조의2) [1] [3].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의2제5항) [3].
농지은행에 위탁한 농지를 공사가 사 주기도 하나요?
공사는 위탁받아 5년 이상 계속 임대한 농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입니다(한국농어촌공사법 시행령 제19조의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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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식 출처와 표시된 날짜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협찬 콘텐츠가 아니며, 언급된 기관·단체·중개사·매도인은 이 글에 비용을 내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바뀌므로 계약 전에 해당 기관이나 공인중개사(일본은 宅地建物取引士),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1]농지법 (Farmland Act), Arts. 6, 10, 23, 24, 24-2, 24-3, 25, 26, 26-2, 49-2, 61, 64 and Addendum Art. 4 of Act No. 8352 (in force 2026-09-1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4 열람
- [2]농지법 시행령 (Farmland Act Enforcement Decree), Arts. 4, 9, 24, 24-2, 24-3 (in force 2026-09-1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4 열람
- [3]농지법 시행규칙 (Farmland Act Enforcement Rule), Arts. 20-2, 21, 21-2, 63 (in force 2026-09-22)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4 열람
-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s. 5-2, 19, 24-4 (in force 2026-07-07)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4 열람
- [5]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Arts. 19-2, 19-3, 19-4, 19-5, 19-7, 19-8 (in force 2026-01-02)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4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