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발급과 열람: 농지원부와 차이, 매수 전 확인할 것 (2026)
RuralRoof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11-03 · 공식 출처 7건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기록한 행정 공부입니다. 누가 소유하는지, 누가 빌려 쓰는지, 그 위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2022년에 예전 농지원부를 대신하게 되었고, 이름과 함께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이 가이드는 농지대장이 무엇을 기록하는지, 농지원부와 무엇이 다른지, 누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소유자가 60일 안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이 계약금을 내기 전에 농지대장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내용은 농지법과 정부 부처 안내를 근거로 합니다.
-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한 대장이며,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이 작성해 갖춰 둡니다(농지법 제49조, 시행령 제70조) [1] [2].
- 농지원부를 대신한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업인별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바뀌었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4] [5].
- 정부24에서는 농지대장의 소유자나 임차인만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 방문 발급은 필지당 500원입니다 [6].
- 소유자나 임차인은 임대차와 새 농업시설을 60일 이내에 변경신청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49조의2, 제64조) [1].
농지대장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기록한 공식 대장입니다.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농지법 제49조제1항) [1].
농지대장은 국가가 농지 소유 실태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둡니다(제49조제1항) [1].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합니다(시행령 제70조) [2].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시·구·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정리해야 합니다(제49조제4항). 필요하면 농지 소유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49조제3항) [1].
농지대장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한 농지대장 파일은 농지대장으로 봅니다(제49조제5항) [1]. 실제로 농지대장은 전산으로 관리되며, 정부24에서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6].
농지대장과 농지원부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기록의 옛 이름과 새 이름이지만, 기록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했고,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를 필지별로 작성합니다 [4] [5].
| 농지원부(개편 전) | 농지대장(현재) | |
|---|---|---|
| 작성 단위 | 농업인별 | 필지별 |
| 대상 농지 | 1천㎡ 이상 농지 | 모든 농지(면적 제한 없음) |
| 관할 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
| 임대차·시설 변경신청 | 의무 없음 | 60일 이내 의무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0월 13일 필지별 작성 전환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고, 기존의 1천㎡ 면적 제한도 없앴습니다 [4].
새 이름은 2021년 농지법 개정(법률 제18401호)에서 나왔습니다. 농지대장 관련 조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날짜를 2022년 8월 18일로 안내했습니다(부칙 제1조) [1] [5].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지원부를 10년간 사본·편철해 두고, 농업인이 원하면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2022년 이전 기록이 필요하면 읍·면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농지대장에는 무엇이 기록되나요?
법률이 핵심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입니다(제49조제2항) [1]. 항목마다 매수인이 던질 질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 항목 | 알 수 있는 것 | 비교할 서류 |
|---|---|---|
| 소재지, 지번 | 어느 필지의 기록인지 | 등기부와 매물 정보 |
| 지목, 면적 | 등록된 용도와 넓이 | 등기부 표제부 |
| 소유자 | 행정청이 파악한 소유자 | 등기부 갑구 |
| 임대차 정보 | 누가 빌려 쓰거나 무상으로 쓰는지 | 매도인의 설명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더 엄격한 농지 규제가 적용되는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시설 | 신청된 농막, 축사, 온실 등 | 현장에 실제로 있는 시설 |
시설은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올라갑니다. 소유자나 임차인이 농업시설을 신청하면, 시·구·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3].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구·읍·면장이 농지대장에 반영하게 해야 합니다(제54조제1항, 제9항) [1].
다만 농지대장은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소유권은 법원 등기부에 나타나며, 등기부를 읽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보는법 가이드에서 항목별로 설명합니다.
농지대장은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는 농지대장에 기록된 소유자나 임차인만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6].
| 경로 |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수수료 |
|---|---|---|
| 정부24 인터넷 | 소유자·임차인 본인만(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 무료 |
|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 | 소유자·임차인 본인 또는 대리인 | 필지당 500원 |
정부24는 방문 발급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한다고 안내합니다. 농지대장을 새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고쳐야 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총 10일로 안내합니다 [6].
농지대장 열람이나 등본 교부는 구술이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농지대장 열람은 해당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야 합니다(제58조제2항) [3].
농지대장 작성·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기재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시행규칙 제56조제3항) [3]. 따라서 실제로는 매수인이 남의 필지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6].
소유자와 임차인은 60일 안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나요?
네 가지 변경입니다. 농지소유자나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9조의2) [1].
- 농지의 임대차계약이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1].
- 고정식온실,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 같은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2조제1호나목, 시행령 제2조제3항) [1] [2].
- 화장실, 주차장, 농촌체류형 쉼터 같은 농작업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제2조제1호다목, 시행령 제2조제4항) [1] [2].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신청서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입니다.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 [3]. 수수료는 없습니다 [7].
신청 의무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한 임대차와 그 이후 설치한 시설에 적용됩니다 [5] [7].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주어진 의무이므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사기 전에 농지대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다른 서류와 현장이 농지대장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소유자, 면적, 임대차, 시설 가운데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계약금을 내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질문입니다.
먼저 소유자와 면적을 보세요. 농지대장에 이 항목이 기록되므로(제49조제2항) [1], 법원 등기부와 비교합니다. 서로 다르면 읍·면사무소에 어느 기록이 오래된 것인지 물어보세요.
다음으로 임대차 정보를 읽으세요. 임대차가 기록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누구이고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물어보세요.
그다음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농지대장에 이 항목이 기록되며(제49조제2항) [1], 더 엄격한 농지 규제가 적용된다는 신호입니다. 건축 계획이 있다면 군청에 무엇이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장을 둘러보세요. 땅 위의 농막이나 온실은 신청된 시설과 맞아야 합니다. 농막 기준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농지대장과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경증명은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사무소에서 다루지만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농지대장은 땅을 기록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땅을 살 수 있게 하며, 자경증명은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1] [3].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법이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제8조) [1].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은 자경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0조제2항) [1]. 시·구·읍·면장은 농업경영 상황을 조사해 자경 사실이 명백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59조제2항) [3].
농지를 산 뒤에는 농지대장이 새 소유자를 따라갑니다. 내용이 바뀌면 행정청이 정리하며(제49조제4항) [1], 이후의 임대차나 새 농막은 새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확인은 시골집 매매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입니다. 특정 주소는 주소 검색으로 확인하거나 시골집 매물을 둘러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농지대장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임대차 정보, 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필지별로 기록한 대장입니다. 시·구·읍·면장이 작성해 갖춰 둡니다(농지법 제49조) [1].
농지원부는 아직 발급되나요?
2022년 8월 18일부터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지원부를 10년간 보관해 농업인이 원하면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사려는 땅의 농지대장을 제가 직접 뗄 수 있나요?
정부24에서는 농지대장의 소유자나 임차인만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매도인에게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농지대장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방문 발급하면 필지당 500원입니다 [6].
농지대장 발급은 대리인이 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6].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내고,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57조의2) [3].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7].
농지 임대차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한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9조의2) [1].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 거짓 신고는 500만원 이하입니다(제64조) [1]. 정부24는 미신고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안내합니다 [7].
농막도 농지대장에 올려야 하나요?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안내하며, 설치하면 소유자나 임차인이 60일 이내에 변경신청해야 합니다(제49조의2, 시행령 제2조제3항) [1] [2] [5].
농지대장과 토지대장은 같은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농지대장은 농지법에 따라 시·구·읍·면장이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기록하는 대장입니다(제49조) [1].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대장을 토지대장 등 다른 공부처럼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4].
농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면 농지대장은 어떻게 되나요?
농지전용허가 등으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농지대장은 따로 편철해 10년간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56조제4항) [3].
관련 가이드
- 시골집 매매 체크리스트: 계약금 전에 볼 공문서 8가지 (2026)
- 맹지 매입 전 확인할 도로 규정: 건축법·국토계획법·민법 (2026)
- 농촌 빈집은행 이용법: 참여 32개 시·군과 매물 확인 순서 (2026)
- 농어촌주택 주택 수 제외: 1세대1주택 비과세 지키는 조건 (2026)
-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차이: 2026년 면적·설치 요건 정리
- 미등기 건물 매매 전 알아야 할 것: 등기·건축물대장·이행강제금 (2026)
- 등기부등본 보는법: 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까지 시골집 서류 3종 (2026)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vs 농어촌정비법: 시골 빈집은 어느 법? (2026)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 조건과 절차: 2026 정리
- 농지에 단독주택 짓기: 농지전용 허가와 부담금 2026 정리
- 농가주택이란? 농업인 주택·농어촌주택·전원주택 법적 뜻 2026
- 천만원 시골집 실거래가와 숨은 비용: 공식 데이터로 본 현실 (2026)
- 시골집 리모델링 비용: 신고·허가 기준과 지원금 정리 (2026)
- 시골 빈집 무료 임대, 실제로 있을까? 공식 프로그램 비교 (2026)
- 귀농 귀촌 지원금 2026: 융자·지원금 조건과 제외 대상 총정리
- 귀농 현실 2026: 실태조사로 본 소득·비용·역귀농 숫자
- 농지 처분명령과 처분의무, 이행강제금: 2026 정리
- 시골집 취득세 2026: 세율, 계산 예시, 다주택 중과와 감면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시골집도 될까? 2026년 규정 총정리
- 한국에 집을 사도 비자는 없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 정리
- 2026 한국 생활비: 농촌과 전국 평균 비교
- 한옥 사서 고치기: 대수선 특례·보조금·문화유산 구역 (2026)
- 외국인도 일본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2026 아키야 뱅크 규정
아래 공식 출처와 표시된 날짜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협찬 콘텐츠가 아니며, 언급된 기관·단체·중개사·매도인은 이 글에 비용을 내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바뀌므로 계약 전에 해당 기관이나 공인중개사(일본은 宅地建物取引士),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1]농지법 (Farmland Act), Arts. 2, 8, 49, 49-2, 50, 54, 64 and Addendum Art. 1 of Act No. 18401 (in force 2026-09-1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3 열람
- [2]농지법 시행령 (Farmland Act Enforcement Decree), Arts. 2, 70, 80 (in force 2026-09-1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3 열람
- [3]농지법 시행규칙 (Farmland Act Enforcement Rule), Arts. 55, 56, 57-2, 58, 59 (in force 2026-09-22)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1-03 열람
- [4]2022년 4월 15일부터 농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 필지별로 작성 (press release, 2021-10-13)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go.kr) · 2026-11-03 열람
- [5]「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2022-06-30)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go.kr) · 2026-11-03 열람
- [6]농지대장 등본발급 (service page)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정부24 (gov.kr) · 2026-11-03 열람
- [7]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 (service page)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정부24 (gov.kr) · 2026-11-03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