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시골집 취득세 2026: 세율, 계산 예시, 다주택 중과와 감면

RuralRoof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공식 출처 6건

시골집 취득세는 대개 크지 않습니다. 6억 원 이하로 산 주택은 취득가액의 1%입니다. 다만 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건축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세율, 계산 예시 세 가지, 다주택 중과, 시골집에 적용되는 중과 예외, 신고 기한을 차례로 봅니다.

요약 답변:
  • 주택으로 기재된 집을 6억 원 이하로 사면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가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 [1].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째, 그 밖의 지역의 3주택째는 8%이고, 주택이 더 많으면 12%가 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1].
  • 수도권 밖에서는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 주택을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8조의2) [2].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제8조·제20조) [1].

시골집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대개 취득가액의 1%입니다.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6억 원 이하로 취득하면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1].

과세표준은 실제로 지급한 가격입니다. 제10조의3에 따르면 매수인이 취득을 위해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유상취득 표준세율, 지방세법 제11조제1항 [1]
취득 대상세율
주택, 6억 원 이하1%
주택,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1%, 1~3% 사이
주택, 9억 원 초과3%
농지3%
그 밖의 부동산(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건물 등)4%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7조) [1]. 시골집은 6억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1% 구간에 해당합니다.

주의: 이 글은 법령 내용을 설명할 뿐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은 세대 전체의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세무사나 시·군 세무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3천만 원, 1억 원, 3억 원이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다른 주택이 없는 세대라면 합계는 취득가액의 1.1%입니다.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한 값입니다 [1].

주택의 지방교육세는 주택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20%입니다(제151조제1항제1호) [1]. 1% 세율이면 0.1%가 됩니다.

계산 예시, 표준세율,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기준 [1] [5]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합계
3천만 원1% = 30만 원0.1% = 3만 원33만 원
1억 원1% = 100만 원0.1% = 10만 원110만 원
3억 원1% = 300만 원0.1% = 30만 원330만 원
3억 원, 중과되는 3주택째8% = 2,400만 원0.4% = 120만 원2,520만 원
세금 합계(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막대그래프: 3천만 원 주택 33만 원, 1억 원 주택 110만 원, 3억 원 주택 330만 원, 중과되는 3주택째 3억 원 주택 2,52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의 합계: 표준세율과 8% 중과 비교(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 제151조) [1].

마지막 줄은 조정대상지역 밖의 3주택째이고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중과가 붙으면 세금이 일곱 배 넘게 커집니다.

일부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부속토지가 면적 기준 이내인 주택은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5].

실전 팁: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주택법 제2조제6호) [6]. 시골 단독주택은 대부분 이 범위에 듭니다.

2주택·3주택이면 언제 중과되나요?

이번 취득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 그 밖의 지역에서 3주택이 될 때입니다. 이때 세율은 8%입니다(제13조의2제1항제2호) [1].

중과세율은 4%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2%의 배수를 더한 것입니다(제6조제19호·제13조의2) [1]. 주택 수에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2].

세대 주택 수와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제1항 [1]
취득 후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밖의 지역
1표준세율(1~3%)표준세율(1~3%)
28%(일시적 2주택 제외)표준세율
312%8%
4 이상12%12%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밖 시골집 1채를 사면 2주택이 됩니다. 이 시골집은 8%가 아니라 표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며 바뀔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대기 전에 해당 주소의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1] [6].

어떤 시골집이 중과에서 빠지나요?

저가 주택과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입니다. 시행령은 두 경우 모두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2) [2].

가액 기준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수도권은 1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억 원 이하입니다(제28조의2제1호)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농어촌주택은 읍 또는 면에 있고, 대지면적 660㎡ 이내, 건축물 연면적 150㎡ 이내여야 합니다. 건축물 가액은 6,5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제28조의2제11호) [2].

광역시의 군, 수도권(일부 예외 있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주택에서 제외됩니다(제28조의2제11호) [2].

이런 주택은 가액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동안 다음 취득 때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 [2]. 정비구역 등에 있는 저가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실전 팁: 계약 전에 시·군에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세요. 중과 예외 여부와 다음 취득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함께 정합니다.
판단 순서도: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건물은 4%입니다. 주택으로 기재됐고 이번 취득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그 밖의 지역 3주택이 되지 않으면 표준세율 1~3%입니다. 그렇다면 저가 주택(시가표준액 수도권 1억 원, 그 밖의 지역 2억 원 이하)이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고, 아니면 8%(주택이 더 많으면 12%)입니다.
적용 세율은 공부 기재, 주택 수, 중과 예외로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 시행령 제28조의2) [1] [2].

건축물대장 기재가 왜 세율을 정하나요?

1~3% 주택 세율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제11조제1항제8호) [1].

이 기록에 없는 주거용 건물은 그 밖의 부동산 세율 4%로 돌아갑니다 [1]. 실제로 오래된 시골집에서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법률 제7696호) 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없어도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제11조제1항제8호) [1].

먼저 공부를 확인하세요. 읽는 방법은 무허가·미등기 건물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시골집 취득세를 줄이는 감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시골집 매수인에게 맞는 감면이 세 가지 있습니다.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제180조) [3].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3] [4]
감면대상감면액기한
생애최초 주택(제36조의3)대한민국 국민, 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본인 거주, 12억 원 이하인구감소지역은 산출세액 300만 원 이하 면제(그 밖의 주택 대부분은 200만 원), 초과 시 같은 금액 공제2028.12.31
인구감소지역(제75조의5제4항)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시행령 가액·지역 요건취득세의 25%, 75만 원 한도. 조례로 25% 범위 추가, 합계 150만 원 한도2028.12.31
농어촌 주택개량(제16조)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 150㎡ 이하, 상시 거주28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80만 원 공제2027.12.31

인구감소지역 감면의 가액 상한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12억 원, 그 밖은 3억 원입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닌 곳에서 사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의6제4항) [4].

예를 들어 처음 집을 사는 국민이 인구감소지역의 1억 원 주택을 사면 산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3년 안에 팔면 생애최초·인구감소지역 감면이 모두 추징되고, 생애최초는 3년 안에 임대해도 추징됩니다(제36조의3제4항·제75조의5제6항) [3].

실전 팁: 생애최초 감면은 대한민국 국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36조의3제1항) [3]. 외국인 매수인은 국적 요건이 없는 인구감소지역 감면을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20조제1항) [1].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제21조제1항) [1].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합니다(제21조제2항) [1].

  1. 건축물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연면적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2.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세대가 가진 주택을 모두 셉니다.
  3. 시·군에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4. 주소가 조정대상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인지 확인합니다.
  5.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해당 감면을 신청합니다.
핵심 정리: 주택으로 기재된 시골집 1채라면 취득가액의 약 1.1%를 예상하세요. 주택 수, 공부 기재, 시가표준액이 이를 바꿀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하세요.

세금은 여러 비용 중 하나입니다. 시골집 매매 체크리스트부터 보고, 양도세는 농어촌주택 주택 수 제외 가이드를 참고한 뒤 주소 검색이나 시골집 매물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시골집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주택으로 기재된 집을 6억 원 이하로 사면 1%이고, 지방교육세 0.1%가 더해집니다 [1].

세컨드하우스로 시골집을 사면 8%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입니다. 그 밖의 지역 2주택째는 표준세율, 3주택째는 8%입니다(제13조의2) [1].

중과되지 않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수도권 밖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1억 원 이하) 주택, 건축물 가액 6,500만 원 이내 등 요건을 갖춘 읍·면 농어촌주택 등입니다 [2].

외국인은 취득세율이 다른가요?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은 국적과 관계없습니다 [1]. 다만 생애최초 감면은 대한민국 국민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36조의3) [3].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제8조·제20조) [1].

생애최초 감면과 인구감소지역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세목에 둘 이상의 감면이 해당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제180조) [3].

무허가 시골집도 1% 세율인가요?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개정(법률 제7696호) 전 허가·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주택은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1].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취득일 현재 이번 주택을 포함해 세대가 국내에 가진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제13조의3제4호)을 셉니다(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2].

관련 가이드

아래 공식 출처와 표시된 날짜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협찬 콘텐츠가 아니며, 언급된 기관·단체·중개사·매도인은 이 글에 비용을 내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바뀌므로 계약 전에 해당 기관이나 공인중개사(일본은 宅地建物取引士),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1. [1]지방세법 (Local Tax Act), Arts. 6, 8, 10-3, 11, 13-2, 17, 20, 21, 151 (in force 2026-07-01)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
  2. [2]지방세법 시행령 (Local Tax Act Enforcement Decree), Arts. 28-2, 28-4 (in force 2026-10-01)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
  3. [3]지방세특례제한법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s. 16, 36-3, 75-5, 180 (in force 2026-06-02)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
  4. [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Art. 35-6 (in force 2026-09-1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
  5. [5]농어촌특별세법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s. 4, 5, and Enforcement Decree Art. 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
  6. [6]주택법 (Housing Act), Art. 2 (in force 2026-09-0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