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취득세 2026: 세율, 계산 예시, 다주택 중과와 감면
RuralRoof 편집팀 ·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 공식 출처 6건
시골집 취득세는 대개 크지 않습니다. 6억 원 이하로 산 주택은 취득가액의 1%입니다. 다만 세대가 가진 주택 수와 건축물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읽고 정리했습니다. 세율, 계산 예시 세 가지, 다주택 중과, 시골집에 적용되는 중과 예외, 신고 기한을 차례로 봅니다.
시골집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대개 취득가액의 1%입니다.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6억 원 이하로 취득하면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1].
과세표준은 실제로 지급한 가격입니다. 제10조의3에 따르면 매수인이 취득을 위해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합니다 [1].
| 취득 대상 | 세율 |
|---|---|
| 주택, 6억 원 이하 | 1% |
| 주택,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1%, 1~3% 사이 |
| 주택, 9억 원 초과 | 3% |
| 농지 | 3% |
| 그 밖의 부동산(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건물 등) | 4% |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7조) [1]. 시골집은 6억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 1% 구간에 해당합니다.
3천만 원, 1억 원, 3억 원이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다른 주택이 없는 세대라면 합계는 취득가액의 1.1%입니다.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를 더한 값입니다 [1].
주택의 지방교육세는 주택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20%입니다(제151조제1항제1호) [1]. 1% 세율이면 0.1%가 됩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
| 3천만 원 | 1% = 30만 원 | 0.1% = 3만 원 | 33만 원 |
| 1억 원 | 1% = 100만 원 | 0.1% = 10만 원 | 110만 원 |
| 3억 원 | 1% = 300만 원 | 0.1% = 30만 원 | 330만 원 |
| 3억 원, 중과되는 3주택째 | 8% = 2,400만 원 | 0.4% = 120만 원 | 2,520만 원 |
마지막 줄은 조정대상지역 밖의 3주택째이고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중과가 붙으면 세금이 일곱 배 넘게 커집니다.
일부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부속토지가 면적 기준 이내인 주택은 비과세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1호) [5].
2주택·3주택이면 언제 중과되나요?
이번 취득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거나, 그 밖의 지역에서 3주택이 될 때입니다. 이때 세율은 8%입니다(제13조의2제1항제2호) [1].
중과세율은 4%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 2%의 배수를 더한 것입니다(제6조제19호·제13조의2) [1]. 주택 수에는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포함됩니다(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2].
| 취득 후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그 밖의 지역 |
|---|---|---|
| 1 | 표준세율(1~3%) | 표준세율(1~3%) |
| 2 | 8%(일시적 2주택 제외) | 표준세율 |
| 3 | 12% | 8% |
| 4 이상 | 12% | 12% |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 1채를 가진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밖 시골집 1채를 사면 2주택이 됩니다. 이 시골집은 8%가 아니라 표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며 바뀔 수 있습니다. 위 표에 기대기 전에 해당 주소의 현재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1] [6].
어떤 시골집이 중과에서 빠지나요?
저가 주택과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입니다. 시행령은 두 경우 모두 중과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시행령 제28조의2) [2].
가액 기준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수도권은 1억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2억 원 이하입니다(제28조의2제1호)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
농어촌주택은 읍 또는 면에 있고, 대지면적 660㎡ 이내, 건축물 연면적 150㎡ 이내여야 합니다. 건축물 가액은 6,5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제28조의2제11호) [2].
광역시의 군, 수도권(일부 예외 있음),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있는 주택은 농어촌주택에서 제외됩니다(제28조의2제11호) [2].
이런 주택은 가액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동안 다음 취득 때 주택 수에서도 빠집니다(시행령 제28조의4제6항제1호) [2]. 정비구역 등에 있는 저가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건축물대장 기재가 왜 세율을 정하나요?
1~3% 주택 세율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에만 적용됩니다(제11조제1항제8호) [1].
이 기록에 없는 주거용 건물은 그 밖의 부동산 세율 4%로 돌아갑니다 [1]. 실제로 오래된 시골집에서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법 개정(법률 제7696호) 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없어도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제11조제1항제8호) [1].
먼저 공부를 확인하세요. 읽는 방법은 무허가·미등기 건물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시골집 취득세를 줄이는 감면은 무엇인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시골집 매수인에게 맞는 감면이 세 가지 있습니다.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제180조) [3].
| 감면 | 대상 | 감면액 | 기한 |
|---|---|---|---|
| 생애최초 주택(제36조의3) | 대한민국 국민, 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본인 거주, 12억 원 이하 | 인구감소지역은 산출세액 300만 원 이하 면제(그 밖의 주택 대부분은 200만 원), 초과 시 같은 금액 공제 | 2028.12.31 |
| 인구감소지역(제75조의5제4항)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 시행령 가액·지역 요건 | 취득세의 25%, 75만 원 한도. 조례로 25% 범위 추가, 합계 150만 원 한도 | 2028.12.31 |
| 농어촌 주택개량(제16조) |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 150㎡ 이하, 상시 거주 | 280만 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80만 원 공제 | 2027.12.31 |
인구감소지역 감면의 가액 상한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12억 원, 그 밖은 3억 원입니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가 아닌 곳에서 사야 합니다(시행령 제35조의6제4항) [4].
예를 들어 처음 집을 사는 국민이 인구감소지역의 1억 원 주택을 사면 산출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요건을 어기면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3년 안에 팔면 생애최초·인구감소지역 감면이 모두 추징되고, 생애최초는 3년 안에 임대해도 추징됩니다(제36조의3제4항·제75조의5제6항) [3].
취득세는 언제, 어디에 신고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8조·제20조제1항) [1].
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제21조제1항) [1].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합니다(제21조제2항) [1].
- 건축물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연면적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이번에 사는 집을 포함해 세대가 가진 주택을 모두 셉니다.
- 시·군에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 주소가 조정대상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인지 확인합니다.
-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고 해당 감면을 신청합니다.
세금은 여러 비용 중 하나입니다. 시골집 매매 체크리스트부터 보고, 양도세는 농어촌주택 주택 수 제외 가이드를 참고한 뒤 주소 검색이나 시골집 매물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시골집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주택으로 기재된 집을 6억 원 이하로 사면 1%이고, 지방교육세 0.1%가 더해집니다 [1].
세컨드하우스로 시골집을 사면 8%인가요?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만입니다. 그 밖의 지역 2주택째는 표준세율, 3주택째는 8%입니다(제13조의2) [1].
중과되지 않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수도권 밖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1억 원 이하) 주택, 건축물 가액 6,500만 원 이내 등 요건을 갖춘 읍·면 농어촌주택 등입니다 [2].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합니다(제8조·제20조) [1].
생애최초 감면과 인구감소지역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같은 세목에 둘 이상의 감면이 해당하면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제180조) [3].
무허가 시골집도 1% 세율인가요?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은 주거용 건물은 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 개정(법률 제7696호) 전 허가·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주택은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1].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취득일 현재 이번 주택을 포함해 세대가 국내에 가진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제13조의3제4호)을 셉니다(시행령 제28조의4제1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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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식 출처와 표시된 날짜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협찬 콘텐츠가 아니며, 언급된 기관·단체·중개사·매도인은 이 글에 비용을 내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바뀌므로 계약 전에 해당 기관이나 공인중개사(일본은 宅地建物取引士), 변호사 같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 [1]지방세법 (Local Tax Act), Arts. 6, 8, 10-3, 11, 13-2, 17, 20, 21, 151 (in force 2026-07-01)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
- [2]지방세법 시행령 (Local Tax Act Enforcement Decree), Arts. 28-2, 28-4 (in force 2026-10-01)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
- [3]지방세특례제한법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s. 16, 36-3, 75-5, 180 (in force 2026-06-02)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
- [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nforcement Decree), Art. 35-6 (in force 2026-09-1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
- [5]농어촌특별세법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s. 4, 5, and Enforcement Decree Art. 4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
- [6]주택법 (Housing Act), Art. 2 (in force 2026-09-08)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aw.go.kr) · 2026-10-25 열람